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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315 판결
[물품인도][공1986.10.1.(785),1218]
판시사항

동산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목적물 인도청구권

판결요지

동산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에게 바로 그 목적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비록 그것이 현재와 장래에 발생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담보한다 하여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한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은행은 주식회사 송원교역과의 사이에 같은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대출금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맺고 위 소외 회사가 위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이른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인도받은 사실과 위 소외 회사의 원고은행에 대한 채무가 1984.9.경에 합계 금 117,139,741원에 이르렀고 이 사건 동산의 시가가 감정당시인 1984.4.17 및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 다 같이 합계 금 13,320,000원인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허물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 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원고은행은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바탕으로 제3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명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현재와 장래에 발생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담보한다하여 제3자인 피고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결론을 달리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 이유 제3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원고은행과 위 소외 회사 사이에 양도담보계약이 맺어지고, 또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은행이 이를 인도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으면서도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동산을 선의로 취득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에도 아무런 허물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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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2.18선고 85나136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