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법 2005. 12. 15. 선고 2004가합3624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2.10.(30),168]
판시사항

[1] 경찰공무원에게 부여된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

[2]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3] 경찰공무원이 무허가 유흥주점의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점이나 그 업주가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단속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그 경찰공무원이 업주로부터 상납과 향응을 받고 그 대신 업주가 종업원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며 화대를 착취하는 등 부당한 대우와 학대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 또는 묵인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게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과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도 직무로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2]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경찰공무원이 무허가 유흥주점이 소재한 섬에 근무할 당시 그 주점의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점이나 그 업주가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단속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그 경찰공무원이 업주로부터 상납과 향응을 받고 그 대신 업주가 위 종업원들을 섬에서 육지로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화대를 착취하는 등 부당한 대우와 학대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 또는 묵인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게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숙외 1인)

피고

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일담당변호사 김정남외 1인)

변론종결

2005.9.8. (피고 2, 3, 4에 대하여)

무변론 (피고 1에 대하여)

주문

1. 피고 1에게, 원고 1이 부담하는 12,500,000원, 원고 2가 부담하는 13,000,000원, 원고 3이 부담하는 10,000,000원의 각 선불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 1은 원고 1에게 17,500,000원, 원고 2에게 8,000,000원, 원고 3에게 3,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10. 22.부터 2005.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2, 3,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및 피고 1에 대한 나머 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1/3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1(이하 ‘피고 1’이라고 한다)은 원고 1(이하 ‘원고 1’이라고 한다)에게 110,500,000원, 원고 2(이하 ‘원고 2’라고 한다)에게 55,000,000원, 원고 3(이하 ‘원고 3’이라고 한다)에게 31,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2(이하 ‘피고 2’라고 한다), 3(이하 ‘피고 3’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이하 ‘피고 4’라고 한다)은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1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에서 “홍도클럽”이라는 상호로 무허가 다방과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한 업주이다.

(2) 피고 2는 2003. 7. 29.경~2004. 5. 5.경 사이에 목포경찰서 흑산파출소 홍도출장소장으로 근무한 경찰관이며, 피고 3은 2002. 9. 9.경~2004. 2. 20.경 사이에 목포해양경찰서 홍도출장소장으로 근무한 해양경찰관이다.

(3) 원고 1은 2001. 4. 7.경 충주 소재 김종구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피고 1로부터 선불금 12,500,000원과 월급 3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2004. 3. 27.경까지 홍도클럽에서 종업원으로 일해 왔고, 원고 2는 2003. 3. 중순경 비금도 소재 바다다방 업주인 노남유의 소개로 피고 1로부터 선불금 13,000,000원과 월급 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2004. 1. 27.경까지 홍도클럽에서 종업원으로 일해 왔으며, 원고 3은 2003. 9. 9.경 목포 소재 서해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피고 1로부터 선불금 10,000,000원과 월급 3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2004. 3. 27.경까지 홍도클럽에서 종업원으로 일해 왔다{피고 1은 위 각 선불금을 원고들의 전(전) 고용주들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 2는 2004. 1. 28.경 홍도클럽을 그만 두고 서울에 있는 성매매여성을 위한 쉼터로 가게 되었고, 원고 2가 성매매여성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1이 종업원들을 홍도에서 육지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전남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여경기동수사반이 2004. 3. 27. 홍도로 가서 피고 1을 긴급체포하였다.

다. 그 후 피고 1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원고들을 비롯한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홍도클럽을 운영하고, 여자 종업원들에게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한 윤락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2004. 10.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4고단699호 식품위생법 위반죄 및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그 외에 피고 1은 원고들을 감금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원고들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각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지는 않았다).

라. 피고 2는 2004. 6. 28.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2003. 9. 11. 홍도클럽에서 발생한 폭력 피의사건 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입건처리하지 않았고,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2004. 1. 설 무렵 피고 1로부터 140,000원 상당의 출장소 난방용 기름을 제공받았고, 홍도의 무허가 유흥업소 영업을 단속하지 않다가 원고들이 성매매여성 지원센터를 통하여 홍도클럽에서 인권이 유린된 상태로 성매매를 강요당하였으나 경찰들이 이를 묵인 내지 방치하였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게 됨으로써 경찰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중앙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04. 10. 14. 정직 3월로 감경된 징계처분을 받았고, 피고 3은 2004. 8. 4.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2003. 11. 21. 홍도항 방파제 공사인부들을 배로 불법 수송하는 소외 1로부터 홍도클럽 등에서 700,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고, 원고들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게 됨으로써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마. 홍도는 목포에서 서남쪽으로 약 115㎞ 떨어져 있어 쾌속선박으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섬(여름 성수기 때는 하루 세 번, 그 외에는 하루 두 번 배편이 있다.)이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및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관광지로 177세대 5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2004. 현재 허가받은 일반음식점 및 여관 각 1곳, 무허가 일반음식점 10곳, 무허가 유흥주점형 노래방 7곳(그 중 여종업원을 고용하는 업소는 3곳이고 여종업원 수는 7명이다.), 무허가 숙박업소 28곳, 무허가 민박집 42곳이 영업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19호증, 갑 제4호증의 3, 갑 제14, 15호증의 각 1, 을가 제1, 2, 4, 10호증, 을가 제9호증의 1, 2, 을나 제2호증, 을나 제3호증의 2, 을나 제4호증의 1, 2, 을마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1은 원고들을 고용하여 홍도클럽에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원고들의 전(전) 고용주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속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화대를 착취하였으며, 피고 1의 집안일이나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외에 홍도에서 자유롭게 육지로 나갈 수 없게 감금하는 등 부당한 대우와 학대를 하였다.

(2) 피고 1이 원고들의 전(전) 고용주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선불금 상당액의 채권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04. 3. 22. 폐지되었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서 위 규정과 같은 취지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에 따라 그 효력이 없으나 피고 1이 위 채권이 존재한다고 다투므로 원고들로서는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또한 피고 1은 원고들과의 각 고용약정에 따른 급여로서 원고 1에게는 2001. 4. 7.경~2004. 3. 27.경 사이의 기간에 대한 10,500,000원(월 300,000원 × 35개월)을, 원고 2에게는 2003. 3. 중순경~2004. 1. 27.경 사이의 기간에 대한 5,000,000원(월 500,000원 × 10개월)을, 원고 3에게는 2003. 9. 9.경~2004. 3. 27.경 사이의 기간에 대한 1,800,000원(월 300,000원 × 6개월)을 각 지급할 의무 및 위와 같은 감금, 성매매강요, 화대착취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 제256조 제1항 에 따라 청구원인이 되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 따라서 피고 1에 대하여 원고 1이 부담하는 12,500,000원, 원고 2가 부담하는 13,000,000원, 원고 3이 부담하는 10,000,000원의 각 선불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 1은 원고 1에게 17,500,000원(급여 10,500,000원 + 위자료 7,000,000원), 원고 2에게 8,000,000원(급여 5,000,000원 + 위자료 3,000,000원), 원고 3에게 3,800,000원(급여 1,800,000원 + 위자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4. 10.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12. 15.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액수는 변론 전체에 나타난 피고 1과 원고들의 고용관계의 내용 및 기간, 원고들의 나이, 피고 1의 불법행위의 유형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3. 피고 2, 3, 4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2는 경찰관, 피고 3은 해양경찰관으로서 무허가 유흥업소의 영업이나 성매매 등을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1을 비롯한 홍도 소재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과 향응을 받고서 그 대신 피고 1의 무허가 불법영업을 단속하지 않고 피고 1이 원고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화대를 착취하는 등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 또는 묵인하였다.

(2) 따라서 피고 2, 3은 위와 같은 위법한 직무상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4는 헌법 제29조 제1항 내지는 민법 제756조 에 따라 공무원들인 피고 2, 3의 위 직무상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1)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과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도 직무로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되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참조),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3489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고 2가 홍도클럽에서 발생한 폭력 피의사건 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입건처리하지 않았고, 2004. 1. 설 무렵 피고 1로부터 140,000원 상당의 출장소 난방용 기름을 제공받았으며, 홍도의 무허가 유흥업소 영업을 단속하지 않다가 원고들이 성매매여성 지원센터를 통하여 홍도클럽에서 인권이 유린된 상태로 근무하였으나 경찰들이 이를 묵인 내지 방치하였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게 됨으로써 경찰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그 후 정직 3월로 감경된 징계처분을 받았고, 피고 3이 소외 1로부터 홍도클럽 등에서 700,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고, 원고들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게 됨으로써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홍도는 목포에서 서남쪽으로 약 115㎞ 떨어져 있어 쾌속선박으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 177세대 5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작은 섬인 사실, 홍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자 문화재보호구역인 관광지로서 2004. 현재 허가받은 일반음식점 및 여관은 각 1곳에 불과하고 그 밖에 영업중인 수십 곳의 일반음식점, 유흥주점형 노래방, 숙박업소, 민박집은 모두 무허가 업소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 17, 22, 23호증, 갑 제7호증의 3, 갑 제11, 13, 14, 16, 24호증의 각 1, 2, 갑 제12호증의 1~5, 갑 제15호증의 1, 2, 3, 을마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원고 2 신문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 1은 원고들이 홍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였으나 고향 등 육지에 다녀오고 싶다고 하여도 2003. 추석 무렵 원고 2에게 부모의 문병을 다녀오게 하였을 뿐 원고들을 육지로 보내주지 않았고, 원고들은 병원 치료, 물건 구입 등 홍도에서 처리할 수 없는 용무가 있을 경우에 피고 1이나 홍도클럽의 마담인 소외 2와 함께 인근 흑산도나 목포 등지로 나갈 수 있었던 사실, 원고 2는 2003. 4.경 전남여성긴급전화 1366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홍도클럽을 그만 두고 싶으나 섬이라서 어렵다는 취지로 상담을 한 사실, 피고 1은 원고들이 성매매를 하고 받은 화대 중 원고들이 지급받기로 한 금액도 원고들의 선불금채무에 충당한다면서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 1이 목포경찰서 홍도출장소에 2003. 추석 무렵 배 1상자, 2004. 설 무렵 사과 1상자를 보내 준 사실, 2001. 3.경~2003. 말경 사이에 홍도의 유흥업소 업주들이 매월 20,000원씩 회비를 걷어 함께 식사하는 모임이 있었던 사실, 피고 2, 3이 홍도에서 근무할 당시 원고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점이나 피고 1이 허가를 받지 않고 원고들을 고용하여 홍도클럽에 근무하게 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단속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2, 3이 피고 1로부터 상납과 향응을 받고, 그 대신 피고 1이 원고들을 홍도에서 육지로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화대를 착취하는 등 부당한 대우와 학대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 또는 묵인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게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피고 2, 3이 홍도클럽의 종업원인 원고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이나 피고 1이 허가를 받지 않고 원고들을 고용하여 홍도클럽에 근무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단속을 하지 않은 점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배상을 구하는 손해, 즉 피고 1로부터 감금, 성매매 강요, 급여 미지급, 화대 착취 등의 불법행위를 당하여 입게 된 손해 사이에 법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피고 2, 3이 피고 1의 감금 및 성매매 강요 등의 불법행위를 방치 또는 묵인하여 위법하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2, 3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2, 3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4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및 급여지급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2, 3, 4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한명수(재판장) 이상아 장승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