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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5 2020고단3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21:46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판시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수치 내지 운전거리가 적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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