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4나2193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B, C는 2002년경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B가 C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에게서 8,500,000원을 이자 연 60%로 정하여 빌리면서 위 채무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이를 양수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02년 제8947호)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집행력 있는 위 공정증서정본을 근거로 청구금액을 13,146,350원(원금 8,500,000원, 이자 4,513,150원, 집행비용 133,200원)으로 하여 2003. 3. 24. 대구지방법원 2003타채1677호로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03. 3.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C는 2012. 8. 1. 대구지방법원 2012하단3664, 2012하면366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12. 14. 파산선고를 받고, 2013. 2. 5. 파산폐지결정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3. 2. 20. 확정되었다. 라.

한편 C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작성ㆍ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주식회사 메토르씨앤아이대부 등 채권자 9명의 채권 합계 71,461,245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C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은 빠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 3, 4,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위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