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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2658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2.자 2007차22668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이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22668), 2007. 4. 12. ‘원고는 솔로몬에게 25,088,981원과 그중 11,588,961원에 대하여 2007.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같은 달 23.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07. 5. 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6. 12. 22. 광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2006하면7749, 2006하단7633) 2008. 5. 27. 면책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08. 6. 11.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본량농업협동조합, 케이비제삼차유동화전문 (유), ㈜ 창업상호저축은행, ㈜ 광주은행, ㈜ 국민은행, ㈜ 푸른상호저축은행,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 등 9개의 기관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솔로몬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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