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1000 판결
[업무상횡령][공1986.8.1.(781),984]
판시사항
위탁판매인이 그 판매대금을 사용소비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위탁매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구성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탁판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구성된다 할 것인바, 피고인과 이 사건 고소인 김형대 사이의 거래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김형대로부터 판매수당을 받기로 하고 판시물품을 교부받아 타에 판매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자사이의 물품공급관계는 위탁판매로 보여지고, 피고인이 그 대금을 소비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동죄로 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며, 달리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