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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9 2020노11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은 적법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볼 때,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이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이 물품을 위탁판매하고 수령한 판매대금에서 각종 수수료, 임차료, 관리비 등의 비용을 공제하는 정 산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피해자 (B 주식회사) 의 몫이 정해지므로, 그 판매대금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② C은 2018. 11. 6.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별도의 정산 약정을 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C의 채무는 새로운 청산 채무로 전환되었으므로, C이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 하다. ③ 피고인은 매출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정 산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정산대금을 착복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더라도, ① 피고인이 2018. 11. 30.부터 2019. 1. 15. 사이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263,266,804원과 ② C이 피해자에게 고객 포인트와 고객 데이터를 이관하는 등의 대가로 지급 받기로 약정한 300,000,000원은 횡령 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위탁판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 귀속한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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