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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19 판결
[횡령][공1982.5.1.(679),398]
판시사항

위탁판매와 횡령죄

판결요지

위탁판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탁매매인이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제 1 공소사실에 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고소인 홍 만유의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위 고소인의 진술 이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소론 현금 보관증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할인해 준 타인의 어음이 부도되자 동인의 요구로 원리금을 합하여 작성해 준것이지 고소인으로부터 현금을 보관받고 그 보관사실을 입증하는 뜻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유죄로 인정할 증거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또한, 제 2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탁판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구성된다 할 것인바, 피고인과 고소인 이점호 간의 본건 거래의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판단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포장용 비닐을 공급받아 축산진흥회에 납품하되 축산진흥회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면 그 판매로 인한 이익의 존부에 관계 없이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그 대금 387만원만 지급하기로 하고 고소인으로부터 비닐 506롤을 수차에 걸쳐 공급받아 포장용에 적합하도록 피고인이 가공한 연후에 피고인 이름으로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납품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양자 사이의 위 물품의 공급관계가 외상판매인지 위탁판매인지 분간되지 아니하며 원심이 거래가 위탁관계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관계증거를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달리 이 사건 거래가 외상매매가 아닌 위탁판매 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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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7.23.선고 80노726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