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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누94 판결
[압류처분취소][공1986.8.1.(781),955]
판시사항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인등과 공동사업을 경영키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은 경우 과세관청이 위 계약서등을 근거로 원고를 위 업체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25조 소정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면 비록 원고가 위 동업약정후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동업에 실제 참여한 바 없어 결과적으로 위 과세처분에 공동사업자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위 과세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볼때 그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순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그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 당원1985.2.13 선고 84누423 판결 ; 1986.2.25 선고 85누37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1982.5.25. 소외 1 등 6인과 두유제조판매업체인 ○○식품공업사를 공동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순천제일합동법률사무소의 인증까지 받았고 그 동업자의 한사람으로 서명날인한 소외 2가 작성한 원고가 위 동업체에 출자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등을 근거로 피고는 원고를 위 업체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25조 소정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여 원심판시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설령 원고가 위 동업약정후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동업에 실제 참여한 바 없어 결과적으로 원심판시 과세처분에 공동사업자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위 과세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볼때 그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취지인 상고이유 제1점은 그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어서 괄호안에 가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 1 등이 동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시하여 불필요한 가정판단을 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의 본문에서 그 판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판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설시의 가정판단에 설령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상고이유 제2, 3점은 결국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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