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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285,84감도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집32(2)형,500;공1984.6.1.(729)868]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죄를 범한 때'에 미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기수임과 미수임을 모두 포함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유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과 감호요건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해당의 감호요건사실을 설시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사실에 관한 판시없음을 전제로 거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도 이유없다.

그리고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서......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기수임과 미수임을 모두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그 범죄행위가 기수에 이르른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도 이유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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