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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32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6.5.15.(776),742]
판시사항

항소심판결선고후의 처벌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선고 후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선고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원심판결선고 후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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