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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86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1(1)형,136;공1983.4.1.(701)547]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부존재와 공소제기의 효력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의 가능시기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피해자가 제1심 판결선고 후에 한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의 효력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74조 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하여 이들 죄에 대하여는 마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공소제기의 조건인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의 부존재를 공소제기의 조건으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당초부터 위와 같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부존재라는 조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하고, 공소제기 당시는 위와 같은 소극적 조건이 구비되어 있었으나 그 후 결여되기에 이른 경우 즉 공소제기 후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동법 제327조 제6호 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 는 표현은 동 법조 소정의 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표현한 취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규정상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의 시기를 공소제기전까지로 한정한 취지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제1항 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후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는 것인 바이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제1심판결 선고후에 이르러 피고인과 화해를 하고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첫째점을 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면 제차의 교통으로 제1항 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74조 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것은 위에 열거한 각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하여 이들 죄에 대하여는 마치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가 공소제기의 조건인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철회)의 부존재를 공소제기의 조건으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당초부터 위와 같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부존재라는 조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공소제기 당시는 위와 같은 소극적 조건이 구비되어 있었으나 그후 결여되기에 이른 경우 즉 공소제기 후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위 법 제327조 제6호 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논지는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 표현한 점을 들어 일단 공소제기가 된 후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이미 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더라도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니, 위 법조의 "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 는 표현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 법조 소정의 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표현한 취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규정을 두루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의 시기를 공소제기 전까지로 한정한 취지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 선고후 피해자 손희모는 피고인과 화해를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음이 뚜렷하다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후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 손희모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제1심판결 선고후에 이르러 피고인과 화해를 하고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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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2.10.7.선고 82노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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