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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11. 선고 86므2 판결
[유아인도][공1986.5.1.(775),635]
판시사항

이혼하면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않는 경우의 자의 양육책임 및 부의 모에 대한 유아인도청구권

판결요지

부모가 이혼하면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를 부의 가정에서 보호, 교양, 양육하는 것보다 모가 보호, 교양, 양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모는 친권의 행사와 양육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 자의 인도를 구하는 부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참조조문
청구인,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상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 제913조 ), 부모가 이혼한 때에 그 모는 전 혼인중에 출생한 자의 친권자가 되지 못하며( 제909조 제5항 ), 이혼당사자간에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양육의 책임은 부에게 있으므로( 제837조 제1항 ) 이혼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외인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여 피청구인에게 그 양육의 권리의무가 있게 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외인을 친권자이며 양육책임자인 청구인의 가정에서 보호, 교양, 양육하는 것보다 피청구인이 보호, 교양, 양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은 친권의 행사와 양육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청구외인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심판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청구외인을 피청구인이 보호, 교양, 양육함이 합리적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인의 인도청구를 인용한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탓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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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2.2선고 85르219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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