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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2013 판결
[위자료등][공1986.5.1.(775),629]
판시사항

가.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난 향후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는 요건

나. 근친자의 개호와 개호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가. 향후 치료비와 같이 장래에 예상되는 손해액은 실제발생한 손해액이어야한다 할 것이므로 사실심의 변론종결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

나. 개호비는 근친자가 그 개호를 위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그 근친자가 휴업으로 인한 상실이익을 배상청구를 하거나 피해자가 실제 개호비를 지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호비 상당액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고, 상고인

김관오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패소 부분중 적극적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 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놔좌상(중증)등으로 식물인간화하여 사지의 강직성마비가 왔다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생명의 연장 또는 병세의 호전을 위하여 원심설시와 같은 정기적인 물리치료와 소변, 혈액, 간기능등의 검사 및 계속적인 항경련제, 소화기능보조제등의 약물치료등의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인바, 소론의 물리치료는 위 전신마비의 완화 내지 호전을 위한 물리적인 치료임이 족히 추단되고, 또 항경련제, 소화기능보조제는 감정서상 생명의 연장 내지는 호전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위의 향후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향후치료비의 필요성등에 대한 심리미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위 향후치료비와 같이 장래에 예상되는 손해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사실심의 변론종결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당원1979.9.11 선고 79다 1059 ; 1980.5.27 선고 80다664 ; 1981.6.9 선고 80다1578 ; 1985.11.26 선고 83다카2191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심변론종결당시 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또는 원심변론종결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원고에 대한 향후치료비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한 아무런 심리도 없이 원심변론종결일(85.6.20)이전인 85.5.9부터 여명기간 까지의 향후치료비 합계 금 53,345,125원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장래치료비로서 산정하였음은 필경 심리미진 내지는 향후 치료비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설시의 개호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향후치료비와 같이 장래에 예상되는 손해로서 이 역시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위 개호비는 근친자가 그 개호를 위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그 근친자가 휴업으로 인한 상실이익의 배상청구를 하거나 피해자가 실제 개호비를 지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호비 상당액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82.4.13 선고 81다카7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1호증의 1,2(각 경력증명)의 각 기재와 증인 김태곤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아들인 소외 1은 부인 원고의 간호를 위하여 84.1.17자로, 그 딸인 소외 2는 같은 이유로 84.4.27자로 각 재직중인 직장에서 사직하여 그 이후 원고의 처와 함께 위 3인이 계속 원고를 번갈아 개호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개호비 청구일인 1984.8.24부터는 실제 개호비의 지출유무와 관계없이 개호비 상당액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개호비 상당의 배상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적극적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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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8.22선고 85나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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