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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7.자 85모6 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6.6.15.(778),793]
판시사항

가. 공시송달의 요건

나. 요건이 미비되었음에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약식명령서가 송달된 경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의 가부

다. 요건이 미비되었음에도 공시송달로 약식명령서가 송달되어 그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의 불복방법

판결요지

가.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나.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로 약식명령서를 송달하였다가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능되었다 하더라도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피고인의 사무소가 나타나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그 사무소에 다시 소송서류를 송달해 보아야 할 것임에도 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을 취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흠결한 것이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다면 이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다. 공시송달의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명하여 그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송달로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약식명령을 공시송달한 경우 공시송달을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기간계산방법에 따라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 제345조 , 제346조 에 의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따로 정식재판청구만을 할 수는 없다.

재항고인(피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인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위반사건(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84고약4307 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을 고지함에 있어서 제1심법원은 1984.12.11 피고인의 주거로 기재된 부산시 남구 대연1동 으로재판서를 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같은달 17 피고인에 대한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고 그 날짜로 공시송달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은 1985.1.24에 비로소 약식명령등본을 교부받고 같은달 28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는 것 인바, 수사기록에 편철된 교통사고보고서(기록 11면)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기록 113, 162면)의 기재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시 동구 초량1동 1209에 소재하는 부일관광 소속 운전사로서 근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제1심법원이 그 사무소에 다시 소송서류를 송달하여 보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이 만연히 공시송달 방법을 취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흠결한 것이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다면 이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4.9.28자, 83모55 결정 참조)

그러나 공시송달의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도 법원이 명하여 그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송달로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공시송달을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기간 계산방법에 따라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 제345조 , 제346조 에 의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따로 정식재판청구만을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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