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1991. 5. 1. D으로부터 대한민국 소유의 서울 용산구 C 도로 1,7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연면적 40㎡인 건물(이하 ‘제1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즈음부터 제1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해오다가, 1998. 1. 1. D으로부터 제1 건물을 4,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 B는 1998. 10.경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연면적 44㎡인 건물(이하 ‘제2 건물’이라 하고, 제1 건물과 제2 건물을 통틀어 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즈음부터 제2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영업을 해오다가, 2009. 12. 3. D으로부터 제2 건물을 4,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94. 12. 10.자 관리환 인수에 따라 관리청이 재무부에서 국방부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
A은 2012. 4.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제1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 47.2㎡에 관하여 사용ㆍ수익 기간을 2012. 4. 18.부터 2016. 12. 31.까지, 사용료를 4,082,250원으로 정하여 국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았고, 원고 B도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제2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 51.2㎡에 관하여 사용ㆍ수익 기간을 2012. 4. 18.부터 2016. 12. 31.까지, 사용료를 4,467,970원으로 정하여 국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이 사건 각 점유부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위 각 사용ㆍ수익 허가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17. 7.경 원고들에 대하여 각 2017. 1.부터 2017. 6.까지의 이 사건 각 점유부분의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고,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건물을 각 자진철거할 것을 통지하였다.
바. 피고는 2017.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