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05. 4. 20. 선고 2004나5550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천 담당변호사 유영상)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김옥신)

변론종결

2005. 3.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9,691,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8.부터 2005. 4.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9,691,4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9,691,4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3 주식회사(이하 ‘ 소외 3 회사’이라 한다)은 1997. 12. 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과 사이에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소외 3 회사가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하 ‘주택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주택건설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의 원리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대위하여 변제하면 소외 3 회사는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채무이행금액, 손해금 및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한편 원고는 같은 날 소외 3 회사의 부탁으로 소외 3 회사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외 3 회사는 위와 같은 약정들에 터잡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택은행에 이를 교부한 다음, 주택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 4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소외 3 회사가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신용보증기금은 1999. 5. 19. 주택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4,467,728,656원을 갚은 다음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나. 한편 소외 1은 자신의 소유이던 분할 전 인천 남동구 남촌동 (지번 1 생략) 잡종지 1,695㎡에 대하여 그 지역 주민인 소외 2에게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물권을 이전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도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잡종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1997. 8. 21. 접수 제52211호로 소외 2 명의로 1997. 8.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명의신탁하였는데, 그 후 위 (지번 1 생략) 토지로부터 1998. 2. 1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의 같은 동 (지번 2 생략) 도로 53㎡가, 1998. 6. 22. 별지 목록 제4항 기재의 같은 동 (지번 3 생략) 잡종지 749㎡가 각 분할되어 위 분할 전 (지번 1 생략) 토지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다. 그 후 소외 1은 1998. 6. 경 소외 2의 명의를 빌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지하 1층, 지상 1층의 주유소 건물을 신축한 다음, 위 건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8. 6. 18. 접수 제32891호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그 무렵, 소외 1은 자신이 경영하던 소외 3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하게 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처인 소외 4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같은 등기소 1998. 7. 11. 접수 제37217호로 위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9. 1. 9. 위 소외 3 회사가 부도처리되자 다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소외 5가 주선해 준 피고와 공모하여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같은 등기소 1999. 11. 2. 접수 제7069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소외 1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처인 소외 4 명의로 있을 때인 1998. 8. 24.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정우상호신용금고에 채권최고액 금 2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금원을 차용하였고, 2001. 5. 3.경 주식회사 경인상호신용금고(나중에 주식회사 경인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됨)가 위 근저당권을 인수하였는데, 2002. 8. 6.경 주식회사 경인상호저축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해 인천지방법원 2002타경48612호 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2,053,539,900원에 소외 5에게 낙찰되어 2003. 4. 22. 낙찰대금이 납부되었고, 그 배당절차(위 임의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는 2002. 12. 31.이었다)에서는 1,534,818,795원이 위 근저당권의 양수채권자들인 소외 6, 5에게 배당되고, 나머지 509,691,486원이 소유명의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바. 한편 소외 1은 소외 3 회사가 IMF관리체제에서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자 소외 3 회사 소유의 아파트 10채를 임의처분하여 985,048,000원 상당을 횡령하였으므로, 소외 3 회사는 소외 1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되었는바,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이 위 1.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자기에게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함에 따라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 3 회사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갖게 되었음을 이유로 그 사전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3 회사를 대위하여 소외 3 회사가 소외 1에 대하여 갖는 위 985,048,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여 인천지방법원 2000가합9938호 로 구상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에서 2001. 10. 31. 위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2002. 7. 26. 소외 1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985,048,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01나74072 판결 ), 위 판결은 2004. 8. 20.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배척증거]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일부 기재.

[부족증거]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10,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제 소유자인 소외 1 명의로 그대로 있었다면 원고는 위 소외 1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0가합9938호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소유자 몫으로 배당된 위 509,691,486원을 배당받았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소유명의자가 실제와 다른 피고로 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배당에 참가할 수 없게 되어 위 509,691,486원 상당을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원고의 손해는 피고가 소외 1의 재산은닉행위를 도와주기 위하여 소외 1, 4, 5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재산은닉행위에 공모하여 명의수탁자가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남은 배당금을 채권자가 아닌 명의수탁자가 배당받기까지 하였다면, 위와 같은 재산은닉을 위한 명의대여행위와 자신을 소유자로 한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도록 방임하였다가 배당금을 수령하기까지 한 행위는 위법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 509,691,486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가 소외 5에게 주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투나, 위 불법행위는 피고가 소유자로서 배당받는 순간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후 배당금을 소외 5에게 교부한 것은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509,691,48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3. 2.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4.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영태(재판장) 임복규 김환수

판사 임복규 병가로 서명날인 불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