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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11 2014고정61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통영시 D에서 상시 2,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건조수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주식회사 E는 C의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C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선박임가공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F, G, H 등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 3명은 2013. 3. 15. 14:00경 위 사업장에서 3.5톤 중량의 선박용 블록 정도 작업의 마무리를 하던 중 부재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블록이 전도되면서 그 밑에 깔려 상해를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 주어 행하는 사업주로서, 그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E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처를 하여야 함에도, 위 기재 내용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제71조에서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위 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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