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21:4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홍천신발총판 앞에서, 피해자 D(여, 57세)이 자신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신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술을 마신 채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4년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등으로 15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