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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6 2019나202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5. 4.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 1층 주차장에서 연인 사이였던 원고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발로 차고 휴대폰과 고깔형 주차금지판으로 쳐서 찌그러뜨려 수리비 1,423,8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는 2017. 5.경 원고에게 수리비 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다시 원고와 동거하던 중 2017. 7. 18.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고 연필 깎는 칼을 휘두르는 등 원고를 폭행하여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혔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위 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에 관하여 2018. 2. 2.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2017. 5. 4.자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2018. 2. 6. 벌금 1,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22), 위 판결은 2018. 2.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2017. 5. 4.자 재물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5. 4.자 재물손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자동차 수리비 723,860원(= 1,423,860원 - 7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723,8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추가 손해배상금 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와 같은 자동차 수리비 외에 원고에게 추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위자료의 지급도 구하나, 재산상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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