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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3가단50998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반소원고 B에게 3,967,741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1.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D대학교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1) 원고는 디케이유엔씨 주식회사(이하 디케이유엔씨라 한다

)로부터 D대학교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았다(이하 D대 프로젝트라 한다

). 2) 원고는 2012. 2. 1. 주식회사 예스정보기술(이하 예스정보기술이라 한다)과 계약대금 6,300만 원, 기간 2012. 2. 1.부터 2012. 7. 31.까지로 하여 D대 프로젝트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8. 1. 예스정보기술과 위 개발계약을 대금 1,750만 원(350만 원×5개월)으로 하여 2012. 12. 31.까지로 연장하였다.

예스정보기술은 개발 인력으로 2012. 2. 1.자 프로젝트에는 피고 B을 비롯한 3명을 투입하였다가 2012. 8. 1.자 연장 시에는 피고 B만을 투입하였다.

3) 또한 원고는 2012. 1. 2. 주식회사 리퓨터(이하 리퓨터라 한다

)와도 계약대금 2,460만 원, 계약기간 2012. 2. 1.부터 2012. 7. 1.까지로 한 D대 프로젝트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리퓨터는 위 프로젝트에 피고 C을 투입하였다. 원고는 2012. 7. 1. 리퓨터와 체결한 위 프로젝트 개발계약을 연장하면서 피고 C과 계약대금 2,700만 원(=450만 원×6개월), 계약기간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6개월로 하는 프로젝트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대금을 450만 원씩 6회로 나누어 다음 달 10.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 C은 위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프로젝트 대금 10%에 해당하는 2,70만 원의 계약이행 보증각서를 제출하였다. 나. D대 프로젝트 중단 후 E대 프로젝트 합류 등 1) 디케이유엔씨는 2012. 10.경부터 원고에게 D대 프로젝트 공정률 미달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디케이유엔씨는 2012. 11. 12.경 원고에게 D대 프로젝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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