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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3867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48,22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2016. 11. 1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8.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비닐하우스 중 165㎡(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연 차임 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받아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원을 운영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1.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3. 6. 31.까지, 6개월간 차임 1,500,000원으로 정하여 다시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23., 2014. 10. 16. 및 2014. 11. 28. 연체 차임 300만 원 납부 및 비닐하우스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5. 3. 4.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0994호로 원고를 상대로 2014. 10. 16.경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하고, 같은 날 폐업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5. 7. 29. 위 소를 취하하여 2015. 8. 8. 위 소송이 소 취하로 종국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7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2014. 8.경부터 2015. 6.경까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출입구 양쪽에 쇠사슬을 걸어 출입구를 폐쇄하고, 단전, 단수하여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2014. 8. 2.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로 진입하는 차도에 접한 출입구 양쪽에 쇠사슬을 걸어 차량 진입을 막았다.

② 2014. 8. 11.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 중 원고가 사용하는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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