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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2115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대한 임차인으로서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으므로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8. 3. 피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보증금은 없고, 임대차기간은 2014. 8. 3.부터 5년 간으로 하되 차후 계약은 상호 협의하기로 하고, 차임은 2014. 8. 3.부터 2015. 8. 2.까지 연 300만 원, 2015. 8. 3.부터는 연 500만 원으로 정하며, 공원지구 내 위법행위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고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8. 피고에게 “비닐하우스 부지는 공원지역으로 식물원이나 농업 이외는 법에 저촉된다고 강조하였으나, 본연의 일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를 키우고 뒤쪽 산 묘지 주민과의 다툼 등 민원이 생겨 서구청까지 개입이 되어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이유로 해지통보를 한 사실,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2015.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 사무소, 온실, 견사용은 위법행위이므로 비닐하우스 내 사무소,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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