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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2노30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고의로 피해자 농장에 제초제를 뿌려 시소를 고사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의왕시 E에서 F농장을 운영하며 시소(깻잎)를 재배 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아파트 청소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1. 6. 22. 20:50경 의왕시 G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던 I농장 비닐하우스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의 I농장 시소(깻잎)를 고사시킬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노인으로부터 저독성 농약 성분이 포함된 제초제를 교부받아 분무기 2개에 희석하여 소지하고 피해자의 I농장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함께 위 비닐하우스 1개동 시소 340그루에 제초제를 뿌림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 신고 합계 5,100만 원 상당의 시소를 수확하여 판매할 수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소 나무 약 340그루의 잎을 고사시켜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 농장의 시소를 고사시킨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시소 판매를 독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피고인들의 수익은 이러한 피해자 농장의 작황에 의하여 매우 미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원만한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원한관계가 형성될 만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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