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02 2015고단241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4. 11. 16. 03:30경 동두천시 D 소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8세)가 노상에 떨어져 있던 빈병을 발로 차 깨뜨리면서 그 파편이 C 얼굴에 부딪히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C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