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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5가합448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8,854,335원, 원고 B에게 88,160,445원, 원고 C에게 1,686,382,266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E의 지위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F동에 있는 G 정착촌의 주민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E은 2010. 10.경까지 피고의 상임고문, 운영위원장, 회장 등의 직함을 가지고 피고의 사실상 대표자로 활동한 사람이다.

나. 원고 A 등과 E 사이의 매매계약 등 1) 피고의 상임고문이라 칭하던 E 등으로부터 원고 A, B는 2003. 3. 8. H, I 등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J 답 2,625㎡(약 794평, 이하 ‘J 토지’라 한다

)와 K 답 2,321㎡(약 702평, 이하 ‘K 토지’라 하고, J, K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합계 4,946㎡(약 1,496평)를 평당 250만 원씩 총 37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원고 I은 2004. 2. 26. L 전 539㎡, M 대 631㎡ 합계 1,170㎡(약 354평,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며,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평당 350만 원씩 총 12억 3,9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원고 A 등은 2003. 3. 8.부터 2003. 12. 31.까지 사이에, I은 2004. 2. 26.경부터 2004. 6. 28.경까지 사이에 피고 측에게 위 각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원고 A 등에게 매도한 것이었는데, 2004. 6. 28. J 토지에 관하여 원고 A 명의로, 같은 날 K 토지에 관하여 H 명의로, 2004. 12. 24.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I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다. 원고 A 등과 E 사이의 양도소득세 대납 약정 1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하여 피고가 자리 잡은 고양시 일산동구 F동 일대의 토지에서 2000년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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