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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7.25 2012나21357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및 승계참가신청에 기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과 피고 측 C 사이의 계약체결 등 (1)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정착촌의 주민들로 구성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다.

(2) 피고의 상임고문이라 칭하는 C으로부터, 원고 A는 2003. 3.경 고양시 일산동구 H 답 2,625㎡, I 답 2,321㎡ 합계 4,94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평당 250만 원씩 총 37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원고 B은 2004. 2.경 J 전 539㎡, K 대 631㎡ 합계 1,17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평당 350만 원씩 총 12억 3,9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원고

A는 2003. 3. 8.부터 2003. 12. 31.까지 사이에, 원고 B은 2004. 2. 26.경부터 2004. 6. 28.경까지 사이에 각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3) C은 위 각 매매 당시 원고들에게 추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어 환지가 시작되면 이 사건 각 토지를 대로변의 상업용지로 환지해주기로 약정하였다.

(4) 그런데 원고들에게 환지해주기로 한 상업용지가 주상복합용지로 변경되어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업용지로 환지해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자 C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시행사들에게 평당 670만 원에 매도하여 주기로 하고, 원고 A와 사이에는 2007. 4. 12. 이 사건 제1토지 중 고양시 일산동구 I 답 2,321㎡(약 702평)에 관하여, 원고 B과 사이에는 2007. 4. 10.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각 평당 300만 원의 매매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매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면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E농장 상임고문 C’이라는 명판 옆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이행각서를 각 작성ㆍ교부하였다.

(5) 원고들은 2007. 4.경 C이 지정한 피고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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