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23:36경 광주 북구 용봉동 전철우 4거리에서부터 광주 북구 오치동 현대병원 앞까지 약 1km 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의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094%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타인에 대한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