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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2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23:36경 광주 북구 용봉동 전철우 4거리에서부터 광주 북구 오치동 현대병원 앞까지 약 1km 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의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094%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타인에 대한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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