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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507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9. 10:30경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29.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0. 5. 29.부터 2020. 6. 8.까지 대구 중구 B건물 C호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 5. 29. 17:00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위 자가격리 장소에서 외부로 나와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까지 걸어가고, 2020. 6. 6. 15:00부터 같은 날 22:00까지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70,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배회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격리지를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자가격리지 무단이탈자 발생상황 및 조치결과보고서, 수사보고(격리통지서 및 수령증 첨부 보고), 격리통지서 사본, 격리통지서 수령증 사본, 수사보고(중구청 직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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