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4 2019노91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