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혼인하여 처자식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2세)는 서울 성동구 E에 위치한 ‘F’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8.경부터 2015. 5.경까지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초순 20: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네가 쓴 카드 값은 네가 갚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그 곳 안방 진열대에 고정되어 있던 빨래 봉을 잡아 흔들어 위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1개, 스피커 1개 등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27. 01:4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F’ 식당 주방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밖으로 나간 피해자가 들어올 수 없도록 식당 후문을 잠갔다가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숟가락 통 등을 피고인에게 던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도마 뒤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42cm, 칼날 길이 약 29cm)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복막의 손상을 동반한 복벽의 자상(폭 약 4cm, 깊이 약 8cm)을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29. 13:30경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F’ 식당에 찾아왔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해 같은 날 15:00경 위 식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