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2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응봉동 100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술하는 음주량이나 단속 당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기재 내용 등으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약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의 지병이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