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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1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01:43경 혈중알콜농도 0.074%인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에 있는 도로까지 B 승용차량을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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