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관한 관할관청이 속하는 구를 상대로 한 조합원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참여조합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구가 위 조합에게 갑을 참여조합원으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위 조합이 갑을 참여조합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만들어 관할관청인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구의 의견표명이나 인가처분에 의하여 갑의 참여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만일 갑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위 조합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참가조합원들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갑이 구에 대하여 참여조합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정석
피고, 상고인
성동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서울특별시의 권한위임을 받아 소외 금호제1구역 제4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소외 조합이 사업시행으로 완공한 건축시설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소외 조합의 사업시행으로 완공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외 조합의 조합원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법률상 가장 유효 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할 것인바(당원 1991.7.12. 선고 91다12905 판결; 1991.6.25. 선고 90다14058 판결 등 참조), 도시재개발법 제17조, 제20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을 설립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참여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판시 사업지구 내에 세입자로 거주한 소외 1이나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지위를 양도받은 원고가 소외 조합의 참여조합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외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 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조합에게 위 소외 1이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이주하여 참여조합원으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소외 조합이 소외 1 나아가 원고를 참여조합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만들어 관할관청인 피고 소속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의 의견표명이나 인가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참여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만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소외 조합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참가조합원들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참여조합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외 조합원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재판을 함이 상당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