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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두713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판시사항

[1] ‘이익제공강요’ 및 ‘불이익제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 대형할인매장이 납품업자들에게 각종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그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외 5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비용부담행위 부분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은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그 제4호 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들고, 법 제23조 제2항 에 따른 법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으로서, (나)목에서 ‘이익제공강요’를 들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라)목에서 ‘불이익제공’을 들면서 이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업자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제2항 ,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나)목 및 (라)목 소정의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4조 소정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이익제공강요’ 및 ‘불이익제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자기와 직매입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매년 연말에 체결하는 납품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 및 개별계약에 의하여 광고선전비 등 각종 명목의 비용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해 온 사실(이하, 위와 같은 각종 명목의 비용 수령행위를 ‘비용부담행위’라고 한다), 피고는 1998년도 및 1999년도 1~3월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납품업자들에 대한 합계 27,869,051,000원 상당의 각종 비용부담행위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제2항 ,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용부담행위 부분과 관련된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면서 그 의결서 이유 부분에서, 원고가 1998년도 및 1999년도 1~3월까지의 기간 동안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별지 3] 기재와 같은 각종 명목의 비용을 부담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고 납품대금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현금 또는 상품으로 수수하고 있다고 하면서 [별지 3]에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수령한 비용명목과 그 비용별 합계액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 그 비용을 부담한 업체명, 비용부담의 시기, 업체별 비용부담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적시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용부담행위에 관한 이 사건 시정명령은 그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이 부분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시정명령 대상행위의 입증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익제공행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의결서의 이유에서 적시한 기간 동안 그 각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계약에 의한 비용부담과는 별도로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시키거나 각종 명목의 비용 및 상품 제공 등 이익제공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시정명령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반품행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의결서에 적시된 원고의 반품행위가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2001. 7.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외형상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이를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위 반품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4.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시정조치의 대상으로 삼은 원고의 비용부담행위, 이익제공행위, 반품행위 등이 모두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에 위반된 행위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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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5.27.선고 2000누4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