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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252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건강보조식품 판매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1. 건강보조식품 판매수당 편취 피고인은 건강보조식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도 마치 판매한 것처럼 구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그 판매수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7.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부평구 E 지하1층에 사는 F, G에게 건강식품을 각각 792,000원 어치를 판매 했으니 판매수당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G에게 건강식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 I)로 판매수당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17,784,7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가불금 편취 피고인은 2020. 2. 7.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업활동을 하려면 경비가 필요한데 가불을 좀 해 주면 영업을 해 판매수당으로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았고, 판매수당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서 받을 생각이었으며, 판매수당을 받게 되더라도 도박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가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H조합 계좌로 6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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