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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266,86다카1315 판결
[건물철거등][공1987.4.15.(798),516]
판시사항

경험칙위반의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친숙간의 을의 이웃에 건물을 건축하여 26년 동안이나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갑이 을의 망부로부터 토지사용의 승낙을 받아 위 건물을 건축하였다는 취지의 증인의 증언을 아무런 이유없이 배척한 것은 경험칙위반의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상고에 관하여,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1986.6.25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의 것이다) 권리상고는 이유없다.

2. 허가상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리시 (주소 생략) 전 165평방미터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가 그 지상에 건물과 담장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당사자 간에 다툼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피고는 그 토지를 전소유자인 원고의 망부 소외 1로부터 임차하여 건물과 담장을 축조하였는데 원고는 토지임대인인 망 소외 1의 승계인이므로 원고의 건물 및 담장철거와 토지인도청구에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사진)의 영상만으로는 토지임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지상건물과 담장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영상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철거를 구하고 있는 피고소유의 건물은 26년 전인 1961.10.18에 건축된 것이 명백하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갑 제1호증(등기부)의 기재 및 당사자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망부 소외 1 소유이던 것을 그가 1979.4.25에 사망하자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해 단독상속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8촌 형제간이며, 피고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집과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이웃에 건립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토지소유자이던 원고의 망부 소외 1의 승낙도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이웃에 불법으로 건축하여 26년간이나 거주하고 있다 함은 우리의 경험칙상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망부 소외 1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건축하였고 매년 쌀 5말씩을 토지사용료로 지급해왔다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아무런 이유없이 배척하고 피고주장의 토지임차사실에 관하여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경험칙위반의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이 위법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허가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허가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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