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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71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9(1)민,220;공1991.5.1.(895),1155]
판시사항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소정의 강제가입보험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나. 항만 내에서 본선 또는 선원이 필요로 하는 선용품, 주, 부식 기타물품의 공급을 하는 물품공급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소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위 “나”항의 사업을 위 법 소정의 강제보험 가입대상으로 보고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징수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어느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소정의 강제가입보험의 대상이냐 또는 임의가입보험의 대상이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법 제4조 , 동 시행령 제2조 및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 동 시행령 제46조 및 이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고시는 위 법에 따른 보험이 위 법 제4조 본문, 제6조 제1항 의 강제가입보험이든, 위 법 제4조 단서, 제6조 제2항 의 임의가입보험이든 이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에 따른 보험료율을 결정하는데 관한 것이므로 이를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는 도매업, 소매업을 위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산업을 대분류 1 내지 9와 대분류 0으로 하고, 대분류 6은 도, 소매 및 음식, 숙박업으로 하면서 도매업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소매업은 개인 또는 가정소비용 상품을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각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항만 내에서 본선 또는 선원이 필요로 하는 선용품, 주ㆍ부식 기타 물품의 공급을 하는 물품공급업은 위 규정과 아울러 볼 때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ㆍ소매업에 해당한다.

다. 위 “나”항의 사업을 위 법 소정의 강제가입대상으로 보고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징수처분은 처분의 대상인 사실관계를 오인한 데 불과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한일선용품주식회사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동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회사정관상 그 목적이 선용품판매업, 선용품공급업 기타 부대사업일체 등인데,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에 의하여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항만운송부대사업자로 등록한 후(원심이 부대사업허가를 받았다고 판시하였으나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 제2항 , 동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제1호 , 제3조의2 제2호 및 갑제1호증의1 내지 7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항만운송부대사업은 허가대상이 아니라 등록대상이고 또 실제로 등록으로 되어 있다) 부산항 등 항만내에서 본선 또는 선원이 필요로 하는 선용품, 주ㆍ부식 기타 물품의 공급을 하는 국내물품공급업 등을 그 사업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원심 별지목록 기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는 원고들의 부당이득에 관한 주장 즉 원고들의 사업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대분류 6 소정의 도매업 소매업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 동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 아님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사업을 위 제4조 본문 소정의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단정하고 강제로 위 보험료를 징수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부과징수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한 위 보험료 상당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9.4.1.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제6조 제1항 에 의하면,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이나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당연 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제외대상사업을 열거하면서 제2호 로 도매업, 소매업을 규정하였고, 위 제2조 제2항 은 제외대상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위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는바, 한편 위 법 제21조 , 동 시행령 제46조 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사업체에 대한 보험요율을 정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고시 (노동부고시 제85-47호)에 의하면, 분류표 802 항만운송부대사업항에 항만운수사업법 제2조 제4항 , 동 시행령 제3조의2 에 의한 항만운송부대사업을 산업재해보험 가입사업체로 예시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3조의2 는 항만운송부대사업의 업종내용을 규정하면서 2호 에 규정한 물품공급업을 본선 또는 선원이 필요로 하는 선용품, 주ㆍ부식 기타의 물품의 공급이나 선원의 의류 등을 세탁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본 원고들의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당연보험가입에서 제외되는 단순한 도매업, 소매업에 해당된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와 같은 단순한 도, 소매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이 위 보험의 당연보험가입자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보험료 부과징수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 동 시행령 제46조 및 이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고시는 위 법에 따른 보험이 위 법 제4조 본문 제6조 제1항 의 강제가입보험이든, 위 법 제4조 단서, 제6조 제2항 의 임의가입보험이든 이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에 따른 보험요율을 결정하는데 관한 것이므로 이로써 어느 사업이 강제가입보험의 대상이냐 임의가입보험의 대상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그것은 오로지 위 법 제4조 , 동 시행령 제2조 그리고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는 도매업, 소매업을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이 사건의 경우로 말하면 법 제6조 제1항 의 강제가입 보험대상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갑 제4호증, 제12호증)에 의하면, 산업을 대분류 1 내지 9와 대분류 0으로 하고, 대분류 6은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으로 하면서 도매업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소매업은 개인 또는 가정소비용 상품을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각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의 사업이 항만 내에서 본선 또는 선원이 필요로 하는 선용품, 주ㆍ부식 기타 물품의 공급을 하는 물품공급업이라는 것이므로 위 규정과 아울러 볼 때, 원고들의 이 사건 물품공급의 항만운송부대사업은 위 한국표준분류표상 도, 소매업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항만운송부대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강제적용사업에서 제외되는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의 도, 소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어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야 하는바,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징수처분은 단지 처분의 대상인 사실관계를 오인한데 불과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옳으므로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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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0.8.22.선고 89나1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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