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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54 판결
[노임][공1986.2.15.(770),308]
판시사항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기로 약정한 시급임금의 경우의 월평균 기본급여액산정을 위한 월근로시간

판결요지

임금이 시급인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월평균 기본급여액 산정의 기초로서의 월근로 시간에는 주휴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옥봉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흥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시급산정 및 기본근로시간 계산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회사는 원고를 채용함에 있어 원고의 해외취업기간중의 임금을 시급으로 하여 1시간당 미화 8.34불씩으로 하되 1일 기본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의 월 근로시간은 240시간이 되어 월급여액은 약 미화 2,000불이 된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또 임금이 시급인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월평균 기본급여액사정의 기초로서의 월 근로시간에는 주휴일도 포함되어야 할 것 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월 근로시간이 240시간(월 30일×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며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및 판단에 소론과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에 위배하여 노임을 산출하고 법률과 판례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점을 탓하는 소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다음 연월차휴가수당, 기술수당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청구중 원고의 해외취업기간중 지급받지 못한 매월미화 450불씩의 기술수당청구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 의하여 기술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기술직으로 고용되었다는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 원심은 원고의 연차 및 월차 휴가수당청구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월차휴가수당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월차휴가수당청구 및 연차휴가수당청구는 이를 각 기각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청구원인의 유탈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논지 또한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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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12.16.선고 83나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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