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1830 판결
[사기][공1986.1.15.(768),174]
판시사항

매도인의 담보제공사실 불고지와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소외인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피해자와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까지 모두 교부받은 경우 잔금의 수령이 위 공소외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이후라 하더라도 동인 앞으로 담보제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위 담보제공 사실을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이 1983.2.7 공소외 김만진과, 동인에 대한 금 850만원의 약속어음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그해 3.18 피해자 정기호와 금 1,1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해 4.20과 4.22 위 정 기호로부터 잔금으로 도합 금 400만원을 교부받은 경우, 위 잔금의 수령이 위 약속어음금채무의 변제기 이후라 하더라도 위 김만진 앞으로 담보제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위 담보제공사실을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정기호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기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무죄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와 같이 위 담보제공을 대물변제예약으로 보고, 또 공소장기재 부동산중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고지의무에 관한 원판시 결론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