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매도인의 담보제공사실 불고지와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소외인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피해자와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까지 모두 교부받은 경우 잔금의 수령이 위 공소외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이후라 하더라도 동인 앞으로 담보제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위 담보제공 사실을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이 1983.2.7 공소외 김만진과, 동인에 대한 금 850만원의 약속어음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그해 3.18 피해자 정기호와 금 1,1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해 4.20과 4.22 위 정 기호로부터 잔금으로 도합 금 400만원을 교부받은 경우, 위 잔금의 수령이 위 약속어음금채무의 변제기 이후라 하더라도 위 김만진 앞으로 담보제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위 담보제공사실을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정기호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기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무죄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와 같이 위 담보제공을 대물변제예약으로 보고, 또 공소장기재 부동산중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고지의무에 관한 원판시 결론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