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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61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44]
판시사항

무인공중전화 관리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서의 "공중전화" 용역은 통화용역 자체를 의미하고, 공중전화의 관리용역은 체신관서에 공급되어 그가 최종소비자로서 공급받는 용역이지 공중전화의 이용자에게 공급되는 용역이라고는 할 수 없어 위 관리용역은 공중전화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또한 위 관리용역은 주된 거래인 공중전화의 사용(통화)용역의 공급과의 관계에 있어 그 각 용역의 내용 및 공급주체가 상이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소정의 부수용역의 내용을 구체화 하였다고 할 수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 가 거시하고 있는 각 부수용역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할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체신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법인은 1979.12.20 서울 체신청장과 사이에 구 전기통신법(1977.12.31. 법률 제3091호) 제8조 에 따라 종전에 체신부가 직접 관장하여 오던 무인공중전화업무에 관하여 무인공중전화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범위인 무인공중전기통신설비 및 공중통신역무등 공중통신업무중 같은법 시행령 제189조 가 정한 공중전화의 전화기와 통화실의 설치, 유지, 보수 및 통화요금의 집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인공중전화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소를 설치 운영하고 정비소의 운영을 위한 필요한 장비와 기동력 및 기술자 뿐만 아니라 전화기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전화용품을 매수 확보하여 위 무인전화기의 순회, 점검, 요금의 집금, 전화기와 통화실의 설치, 유지, 보수등 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체신관서로부터 그 관리용역업무의 댓가로 그 통화요금의 20 내지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아온 사실을 각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공중전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으니 "공중전화"용역의 공급에는 공중전화의 사용용역(통화용역)은 물론, 공중전화용역의 한 부분이고 필수적인 위 관리용역의 공급도 당연히 포함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중전화의 이용자가 그 전화의 통화용역의 공급을 받자면 위와 같은 관리용역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므로 같은법조 제3항 소정의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관리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행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서의 "공중전화"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기타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의 용에 공하는 공중전기통신역무의 일종으로서(위 구 전기통신법 제2조 제3호 , 제12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참조) 이용자가 공중전화요금을 댓가로 지급하고 공급받는 공중전화의 사용용역은 통화용역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공급하는 전화기와 통화실의 설치, 유지, 보수, 순회점검, 요금의 집금과 같은 관리용역은 체신관서(또는 구전기통신법 제3조의 2 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에 공급되어 그가 최종소비자로서 공급받는 용역이지 공중전화의 이용자에게 공급되는 용역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원고에 대하여 지급되는 댓가도 필요경비로서 그 이용자에게 통화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원가에 계상될 성질의 것이지 체신관서가 공중전화의 이용자에게 공급하는 통화용역과 동질의 부가가치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관리용역은 공중전화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된다」는 같은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과 같은 내용의 것을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측면에서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위 제12조 제3항 소정의 「필수적 부수성」 즉 「부수재화, 용역의 범위」는 위 제1조 제4항 소정의 그것과 같다 할 것이고, 위 부수재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같은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에서 「당해 댓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댓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호 에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3호 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4호 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를 각 적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공급한 공중전화의 관리용역은 주된 거래인 공중전화의 사용(통화)용역의 공급과의 관계에 있어 그 각 용역의 내용 및 공급주체가 상이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소정의 부수용역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고 할 수 있는 같은법 시행령 제3조가 거시하고 있는 위 각 부수용역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공중전화용역에는 공중전화의 사용용역 외에 공중전화의 관리용역까지 포함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공급한 본건 공중전화의 관리용역이 공중전화의 사용용역과의 관계에 있어 같은법 제12조 제3항 소정의 부수용역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조치에는 위 각 법조소정의 공중전화용역의 범위 및 부수용역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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