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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19구합1372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9. 4.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안성시 F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건축면적 939.04㎡, 연면적 17,900.14㎡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이하 ‘이 사건 생활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나. E는 2016.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생활주택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 A, B, C는 2016. 4. 15. E로부터 이 사건 생활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사업권 및 이 사건 대지를 대금 2,645,000,000원에 양수하고,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00,000,000원은 계약일부터 3개월, 잔금 2,245,000,000원은 중도금 지급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사업권 및 사업부지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A, B, C는 2016. 7. 12. E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A는 100분의 46.7 지분, 원고 B은 100분의 40.1 지분, 원고 C는 200분의 13.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A, B, C는 2017. 7. 18. 원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이 사건 생활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0. 29. E에게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가 예정’되어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미리 통지하는 취지의 처분사전통지서(이하 ‘1차 처분사전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사. 피고는 2018. 11. 30. 청문(이하 ‘1차 청문’이라 한다)을 실시하였으나 E는 참석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하였다.

아. 1차 처분사전통지서는 2019. 11. 6. 폐문부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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