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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576 판결
[손해배상신청기각결정취소][공1986.1.1.(767),43]
판시사항

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동법 제23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인지 여부

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의 의미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그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의한 손해의 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

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 사항을 위반한 것이 모두 위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그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삼화인쇄주식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위 회사에게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가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은 곧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된다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같은법 제22조 참조)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 곧 위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이일규는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할 수없음. 대법원 판사 전상석(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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