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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57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69]
판시사항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세행정의 관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섭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인 원판시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83.9.30 을지로 1가 제2지구재개발사업시행계획에 의거하여 서울시 고시 제474호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소외 부림흥산주식회사에게 위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하면서 매도금액을 위 대지와 건물부분으로 각 구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총액을 금 665,000,000원으로 정하여 당일 계약금 66,500,000원, 같은해 11.15 1차 중도금150,000,000원, 같은해 12.28 2차 중도금의 일부인 금 322,000,000원, 1984.1.9 2차 중도금의 나머지 금 106,500,000원, 같은해 12.17 잔금 20,000,000원을 각 수령한 사실, 원고와 위 부림흥산이 위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 이를 위와 같이 대지와 건물부분으로 각 구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 총액을 금665,000,000원으로 기재한 것은 위 금액이 오로지 토지부분에 대한 대금으로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전혀 계상하지 아니한 때문이라기 보다, 사업시행자인 위 부림흥산으로서는 토지와 이 사건 건물부분을 동시에 매입하였으나 그곳에 고층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서는 필연적으로 위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므로 건물가액을 별도로 자산계상할 것이 아니라 위 매입금액 총액을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원가를 증가시키는 지출로 파악하려는 회계처리상의 필요때문이었던 사실, 원고는 그동안 경영하던 음식점 영업을 폐업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위 음식점 영업을 영위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였고 폐업은 잔금수령일인 1984.12.17 이후인 같은달 31에 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사업자로서 사업폐지전에 사업용 자산인 위건물을 소외 회사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건물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80.12.31.대통령령 제10121호로 개정된것) 제14조 제4호 가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위 매매대금 665,000,000원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의 공급가액은 위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이 규정하는 방식에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이라 할 것인바,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소론은 원고가 위 건물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고 또한 이를 유상으로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업을 폐지한 후에 소외 회사에게 위 건물을 양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부가가치 세법상의 폐업자 재고 재화공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에 소론 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또한 논지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임대한 바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양도한 것이며, 이와 같이 이사건 건물에 대한 비과세 상태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국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와 같은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세행정의 관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기는 하나( 당원 1985.11.12. 선고 85누549 판결 참조)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이 사건 건물에 대한 비과세 상태가 장기간 계속 되었다던가, 또는 그것이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엿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논지가 내세우는 비과세의 대상이 된 사안도 이 사건과 같은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가사 그 주장과 같은 과세의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즉, 위 법리오해의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정기승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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