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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2. 7. 1. 선고 82노57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범죄단체조직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412]
판시사항

범죄단체조직이라고 할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범죄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이루어진 조직적인 결합체로서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인 바 피고인과 공소외 1, 2 등이 타인의 점포에서 물건을 절취함에 있어 공소외 1은 점포를 지키는 사람을 유인하여 불러내고 공소외 2는 망을 보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점포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여 그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하였고 모든 돈을 관리한 사실, 피고인은 위 절취한 장물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고 공소외 1로부터 월급조로 매달 금 30만 원씩 받기로 약속하였으나 범행시마다 1, 2만 원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만으로는 위 사람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 등의 범행사실 및 검사제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1, 2들 사이에는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오로지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서 재물을 절취하여 그 절취한 물건을 공소외 1에게 교부하고 공소외 1로부터는 매월 일정한 보수만을 받기로 한 관계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관계라면 피고인과 위 사람들 사이에서 공소외 1은 위 조직의 두목으로 그 단체를 통솔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부하로 그의 통솔을 받는 자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조직내부의 질서와 통할을 위한 최소한의 위계와 분담의 체제를 갖춘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에 관한 증명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국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며 둘째, 피고인은 다른 공범과 합동하여 1981. 9. 25.부터 같은해 11. 25.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영남지방 일원을 누비면서 남의 점포에서 1명은 사람을 전화로 불러내어 점포를 비우게 하고 1명은 망을 보고 그 사이에 피고인은 점포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자로 범행숫법이 극히 전문적, 조직적이고, 피해액수가 무려 1,100여만 원이나 되며, 또한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여야 할 것인데도 단지 징역 2년에 처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범들이 취직시켜준다는 유혹에 빠져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데도 이런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순히 수인이 모여 범죄모의를 함에 있어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하거나 단순한 다중의 집합과는 달라,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요한다 할 것인 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1, 2 등이 타인의 점포에서 물건을 절취함에 있어 공소외 1은 그 점포를 지키는 사람을 유인하여 불러내고, 공소외 2는 망을 보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점포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여 그 역할을 분담한 사실,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하였고 모든 돈을 관리한 사실, 피고인은 위 절취한 장물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고 공소외 1로부터 월급조로 매달 금 300,000원씩 받기로 약속하였으나 범행시마다 1, 2만 원씩 받은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더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외 1, 2와 함께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였다거나 적어도 공소외 1, 2가 그러한 단체를 조직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외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들과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고 인정할 자료없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범죄단체조직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 특히 이 사건 범행회수가 15회이고, 피해액수가 합계 금 1,100여만 원이며 피해회복은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공범인 공소외 1 등의 유혹에 빠져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고 결코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배(재판장) 이상문 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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