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의
판결요지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순한 다중의 집합과는 달라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요하는바, 피고인들이 각기 소매치기의 범죄를 목적으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에서 본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조직하였거나 그와 같은 단체에 가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2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검사의 상고 및 피고인 1,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순한 다중의 집합과는 달라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요한다 할 것인바 ( 대법원 1976.4.13. 선고 76도340 판결 , 1977.12.27. 선고 77도3463 판결 참조),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단체조직죄 또는 동 가입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각기 소매치기의 범죄를 목적으로 모여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조직하였거나 그와 같은 단체에 가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고 보여지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범죄단체조직 또는 가입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설사 소론과 같이, 위 피고인이 상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알리고자 하는 목적 아래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상습절도의 범행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소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취지이나,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상습절도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1,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