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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25 2020고단2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4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19:26 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동 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5년 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지 약 5년이 넘었음), 음주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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