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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17 2019고단31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 09:35경 여수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다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8년경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무면허운전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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