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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474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65]
판시사항

등록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일예

판결요지

1984.6.14자로 부과고지된 등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개정된 행정소송법이 소급적용될 수 없고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구지방세법(1978.12.6. 법률 제3154호로 개정되어 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8조 제12항 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삼영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1984.12.24.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어 1985.10.1부터 시행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제기하는 사건에 대한 소는 그 재결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8조 에는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은 이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도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어 1985.1.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에 의하면 그 제58조 제12항 에서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개정된 위 행정소송법이 시행된 1985.10.1. 이전에는 행정소송법 제5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부칙 제6조에서는 법 제58조 의 개정규정은 이법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상의 각 규정들을 대비 검토해 보면 지방세법의 이와 같은 규정들은 행정소송법 제8조 같은법 부칙 제2조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임이 뚜렷하다.

따라서 1984.6.16자로 부과고지된 이 사건 등록세과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부칙 제2조에 의하여 개정된 위 행정소송법이 소급 적용될 수 없고 지방세법부칙 제6조에 따라 구 지방세법(1978.12.6. 법률 제3154호로 개정되어 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8조 제12항 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84.7.1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고 1985.10.12 심사결정서의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85.11.19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제소기간인 30일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을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소송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앞서 본바와 같은 예외규정이 없었던 구 행정소송법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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