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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도2599 판결
[배임수재ㆍ배임증재][공1985.10.15.(762),1282]
판시사항

공동편취한 금원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경우, 배임증수재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공동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원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는 공동편취한 금원의 내부적인 사후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그 금원수수행위가 따로 배임증수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2가 경영하는 제1광산에서 채굴되는 광석은 금, 은, 동의 함량이 낮아 그 함량에 비례하여 계산되는 매광대금으로서는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적자상태였으므로, 위 제1광산에서 장항제련소에 납품하는 광석의 성분 분석용 시료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함량분석을 조작함으로써 한국광업제련주식회사 장항제련소를 기망, 실제함량에 비례하여 계산될 매광대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그 판시와 같은 돈 279,592,306원을 공동으로 편취하였다는 사실,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교부한 돈 8,800만원은 양인사이에 미리 위와 같은 공동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 그 약정에 따라 수수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라고 탓할만한 사유가 없다. 또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 1과 피고인 2간의 판시금원수수는 공동편취한 금원의 내부적인 사후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그 금원수수행위가 따로 배임증수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배임증수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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